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내리면 헌법에 따라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차기 대통령은 당선 후 취임까지 약 70일간 인수위를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선거 공약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검토 결과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은 후순위로 미루거나 수정하는 등 조정이 이뤄진다.
하지만 조기 대선으로 당선된 대통령은 ‘궐위로 인한 선거로 뽑힌 대통령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인수위를 구성하지 않고 바로 취임한다. 공약을 가다듬을 시간도 없이 실행에 옮겨야 하는 만큼 더욱 정교한 공약이 요구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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